[법안 가결률] “16대 38%→19대 12%? 정량적 대신 정성적 평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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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5-12-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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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입법조사처] “20대 국회 법안 가결률 더욱 하락할 것…선진화법, 국회 폭력 근절”

2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의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쟁점'에 따르면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16대 국회 때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6대 국회 당시 법안 제출건수는 2507건, 가결건수는 944건으로 가결률은 38%에 달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26%(제출건수 7498건·가결건수 1913건)를 시작으로, 18대 국회 17%(1만3913건·2353건), 19대 국회 12%(1만6894건·2065건)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그래픽=임이슬기자 90606a@]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로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 법안 발의 잣대에 '정량적 평가' 대신 '정성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10%대에 그친 것은 폭발적인 법률안 제출의 불가피성 때문으로, 단순히 법안 가결률을 기준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폐지 논거인 △가중 의결정족수에 따른 입법 지연 △법안 연계처리 심화 등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 16대 때의 1/3

2일 국회 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의 '제19대 국회 의정활동 평가와 쟁점'에 따르면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16대 국회 때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 16대 국회 당시 법안 제출건수는 2507건, 가결건수는 944건으로 가결률은 38%에 달했다. 하지만 17대 국회 26%(제출건수 7498건·가결건수 1913건)를 시작으로, 18대 국회 17%(1만3913건·2353건), 19대 국회 12%(1만6894건·2065건) 등으로 하향곡선을 그렸다.

주목할 부분은 감소한 가결률 대비 '증가한 제출건수' 비율이다. 17대 국회 때 가결률은 16대의 3분의 2였지만, 법안 제출건수는 3배에 육박했다. 19대 국회 법안 가결률은 16대 국회의 3분의 1 수준이지만, 제출건수는 7배가량으로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법안가결률의 계산방식이 '가결건수/제출건수'라는 점을 고려하면, 법안 제출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법안 가결률의 하락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20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은 19대 국회보다 더욱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각 상임위원회 의안심사 과정에서 '대안반영 폐기' 법안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정성적 평가 지양의 이유로 꼽혔다. 각 상임위는 유사한 내용의 복수법안을 심사할 때 하나의 위원회 대안을 의결하고,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법안은 대안반영 폐기로 처리한다.
 

국회 본청.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로 비판을 받은 19대 국회 법안 발의 잣대에 '정량적 평가' 대신 '정성적 평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대 국회의 법안 가결률이 10%대에 그친 것은 폭발적인 법률안 제출의 불가피성 때문으로, 단순히 법안 가결률을 기준으로 비판할 수 없다는 논리다. 또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의 폐지 논거인 △가중 의결정족수에 따른 입법 지연 △법안 연계처리 심화 등은 연결고리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양적 지표 중심의 의정활동 평가 지양해야"

입법조사처는 "위원회 대안의 본회의 가결률이 99%가 넘을 정도로 높다"며 "이는 위원회에서 대안반영 폐기된 법안은 형식상이 아닌 내용상으로 사실상 본회의에서 가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입법조사처는 국회선진화법의 폐기 주장에 대해서도 반론을 폈다. 여야 일각에서는 국회선진화법의 가중의결정족수(재정법안의 경우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로 입법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입법조사처는 "안건신속처리제와 법사위체계 자구심사 지연 법안의 본회의 부의제, 무제한 토론 종결 등은 모든 법안이 필수적으로 거치는 '일반적인 입법과정'이 아니라 별도의 요청에 따라 거치는 '예외적 입법절차'"라며 "19대 국회에서 이런 절차들이 시행된 바는 한 차례도 없다"고 전했다.

아울러 선진화법에 따른 법안연계 심화 논란에 대해서는 "법안연계 처리는 13대 국회 이후 '원내교섭단체 대표 간 협의'를 통한 국회운영의 기본원칙이 자리 잡은 이후 지속적으로 반복된 관행이었다"고 설명한 뒤 "선진화법으로 직권상정 자체가 원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물리적 충돌 감소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한중 FTA 국회비준 관련 여야 지도부 회담에 참석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오른쪽)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대표가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아주경제 남궁진웅 time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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